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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법사 선발 관행 개선하라”…국방부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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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9-04-04 17:47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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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교구 “타종단 군승 진입 관련 결정된 사항 없다”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만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군종법사 파송 주체인 군종특별교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일 뿐, 타 종단 군승 진입에 관한 그 어떤 사항도 국방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조계종 종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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